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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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두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쟁점과 심리 계획 등을 세울 전망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알고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검사가 김 천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고 향후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는 걸 알면서도 출국을 막고자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행했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 역시 이 검사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으나 공수처는 수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했으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이 직접 공소를 제기해 두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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