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음주운전 기소됐는데 선호 부서로…황당한 검찰 인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징계를 받기는커녕 검사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검찰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해당 검사를 이전 부서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초 A 검사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인 1월 하순에 검찰 정기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때까지 형사부 소속이던 A 검사는 약식 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세조사1부로 이동했습니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옮긴 겁니다.

검찰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 놓고도 당사자에게 영전성 인사 조치를 한 셈입니다.

여기에 약식 기소 후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A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A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늑장대응이란 지적에 대해 검찰은 A 검사가 사실 관계를 따지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영전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엔 금융조세조사부 인력 수요가 많아져 A 검사를 부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검사는 공직자로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도 SBS 취재가 시작되자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A 검사를 이동 전 부서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