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
수원지검, 결과 무관하게 기소 가능성 높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행사한 혐의
이성윤, “자체 수사중단 총장에게 보고했을 뿐” 입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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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수사팀은 결과가 나온 직후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 및 수사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한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검찰은 위원회가 판단과 무관하게 현재 이 지검장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수심위에서 수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 해도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 자신도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과에 불복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면서,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동기나 후배인 총장이 나오게 되면 사직을 하는 것이 관례지만,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23기인 이 지검장보다 3기수 위다. 김 후보자도 지난 4일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여러 차례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김 후보자의 취임 전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피고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각종 현안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유임하기는 어렵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한 공익신고자는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수사를 중단시켰다며 그를 피신고인으로 기재한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공익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남용죄 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출금 요청서를 조작한 뒤 동부지검장에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따질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 점을 근거로 수사팀에 외압이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지청이 출금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고, 자체적인 수사 중단 후 대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그대로 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외압을 행사했다면 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이 지검장의 논리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4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17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같은 달 22일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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