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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법 만들고도 반복되는 아동 학대…'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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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발생에 또다시 공분

'아동학대사망사건 특별법' 시급한데 국회는 하세월

뉴스1

국제아동인권센터,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위원회 등 회원들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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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입양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쯤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의 A양(2)이 실려 왔다.

A양은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료진은 A양이 뇌출혈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A양을 데려온 양부 B씨를 긴급체포한 상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당일,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리고 갔다"며 일부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A양에 대한 B씨의 추가학대 여부도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 용인 물고문 조카 학대치사 등 엄중한 사태 속 B씨의 추가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세간은 또다시 공분하고 있다. 현재까지 A양이 병원에 실려 온 상황과 경찰의 조사 등을 살펴봤을 때 여러모로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회는 지난 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에도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이번 사건을 미리 막지는 못했다. 개정안 자체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통과됐지만 이 역시 사후대책에 가깝고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 것도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부모들의 인식개선에 이르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입양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양 이후에도 공적인 기관에서 아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개입을 위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는 입양아에만 한정된 내용은 아니다. 대다수의 양부모들은 사랑을 다해 입양아를 키우고 있고,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의 피해 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입양가정은 0.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동학대가 형사 사건의 일부가 아니라 정부가 나설 만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의견에 움직임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회는 지난 2월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으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Δ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Δ중대 학대사망사건 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Δ국가기관 등이 개선사항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사조차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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