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 및 계속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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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을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됐던 이규원 파견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법 행위를 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는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 개입으로 무산됐다. 이때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축소·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3월 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중 수사심의위 요청만 받아들여졌다.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권고해도 대검과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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