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앙지검장으로선 처음
‘김학의 사건’ 이성윤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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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승인이 이뤄진 후 수사팀은 2019년 당시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지검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지검장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외부 시민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수사심의위를 열 것인지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10일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13명의 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8(기소)대 4(불기소)대 1(기권)로 기소 결론을 냈다.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지만,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보고 받을 가능성은 없다. 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설령 보고라인에 포함되더라도 통상 자신의 사건 관련 보고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향후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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