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검, 오늘 현판식..최장 90일 수사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13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현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특검사무실은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위치한 9층 건물의 1개 층을 사용한다.

세월호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검사 4명 파견이 완료된 상태지만, 이 특검은 추가로 1명 더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수사관의 경우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수사관과 공무원들의 경우 파견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검은 이날 현판식을 마치는대로 향후 60일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이 특검은 크게 DVR 수거과정 의혹과 CCTV 조작 의혹으로 두 파트로 나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