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로비·횡령 혐의' 이강세, 1심 징역 5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진술 신빙성 없어"

아주경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횡령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92억원이라는 횡령 금액은 대단히 크고, 회사 주식 거래 정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 유용을 막아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청탁 명목으로 이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스타모빌리티 실제 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며 "피고인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으로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상조회 인수 관련 쟁점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라임 사태 무마 같은 청탁에 사용해 죄가 무겁다"고 꾸짖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