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옥중서도 ‘주식 걱정’ 정인이 양모, 한달간 반성문 9건 쏟아내···오늘 1심 선고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4일 1심 선고 예정···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죽음으로 내몬 양부모가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양부모 측 사이 최대 쟁점이었던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각각 살인 혐의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각각 법정 최고형은 사형,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지난 달 14일부터 약 한달 간 장씨와 안씨는 각각 9건과 3건의 반성문을 쏟아냈다. 반성문 내용에 대해 양부모 변호인 측에 묻자 “몇건이 들어갔는 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모라면 모르지 않았을 것”…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가장 관심이 모이는 지점은 역시 장씨의 살인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다. 기소 당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국민적 공분이 일자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었다. 검찰은 그간 정인 양의 부검의, 법의학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장씨의 살인 혐의 입증에 전력을 쏟았다.

정인 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는 지난 3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며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인 양에 대한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증인으로 참석해 “갈비뼈부터 시작해 머리, 양쪽 팔 뼈, 쇄골, 얼굴, 머리 등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다”며 “복부에 그 정도로 치명적인 손상이 지속적으로 가하져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부모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반면 양부모 측은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학대 과정에서 장씨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친딸 영어 교육에 주식 걱정까지···양모 옥중 편지에 공분↑

앞서 장씨의 옥중 편지가 한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되기도 했다. 양부모 측은 안동경찰서에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상태다. 편지에는 친딸의 영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장씨는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하라"며 "이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향후 이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경제


주식 이야기도 포함됐다. 장씨는 “주식 정리도 잘 했어요. 사실 이미 한 줄 알았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신기한 게 어제 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따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 편지를 보고 분노한 시민들은 “감옥에서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1심 선고에 앞서 엄벌탄원서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장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