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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조국·김오수·이용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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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수사 의뢰 3건의 수사 착수 상황 밝혀

이성윤 지검장·페미니즘 교육 사건도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의뢰 사건이 수원지검(이정섭 검사실)에 배당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조 수석, 김 후보자(전 법무부 차관), 이 차관(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출금 조치 전날인 2019년 3월 2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테니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해졌다.

법세련은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이 비서관 또한 단독 결정으로 이 검사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조 수석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 전 수석이 불법출금을 논의하고 이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이 수사의뢰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진정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지난 3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3월 27일 공수처 면담·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 중 친분 있는 A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했다. 이 지검장은 뒷좌석에,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 지검장을 태우고 다시 돌아갔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최종 결 정권한과 부하 검사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A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자이므로 이 지검장이 A 변호사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29개 단체와 함께 지난 10일 페미니즘을 주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청원인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B씨는 ‘청원일인 5월 5일 새벽, 인터넷에서 교사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세뇌하려 하고,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하는 등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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