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해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참배객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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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만 삼았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다 마침내 피해자를 살해의 대상으로까지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장씨를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상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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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양부로서 장씨 및 피해자와 생활하며 장씨의 양육 태도, 피해자의 상태 등을 누구보다 알기 쉬운 지위에 있음에도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았고, 장씨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강하게 당부했음에도 이러한 호소조차 거부했다”며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을 고려한다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애초 장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정인이를찾는사람들(정찾사)' 회원들이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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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최후진술에서 폭행·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씨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는 ‘장씨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규탄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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