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ㆍ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시교육청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3연속 패소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일반고 전환 정책으로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잎사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소송 4건 중 지금까지 선고를 내린 3건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세화·배재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따낸 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날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 남았다.
숭문·신일고, 배재·세화고를 포함해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소송에서 3전 3패를 기록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고까지 포함하면 자사고 측이 4번 연속 재판에서 승소한 셈이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한 상태로, 자사고를 둘러싼 법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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