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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중앙·이대부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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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3번째 패소
서울시교육청 "매우 유감..항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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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낸 학교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고와 이대부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와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와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속, 한대부속 등 서울 내 8개 고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운영 성과평가의 판단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취소 이유였다.

자사고 지위를 빼앗긴 학교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곳씩 나눠 지정취소 취소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우선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승소 판결로 자사고의 승소가 4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가 지난 2월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첫 승소였다.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도 지난 3월 승소했고,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제 남은 한 건은 28일 열리는 경희고와 한 대부고의 소송뿐이다.

이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했지만,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평가 당시 새로운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 이를 학교 운영에 소급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중앙·이대부고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1심 판결들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자사고 #법원 #지정취소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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