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감싸고 檢엔 연일 불편한 기색 표출
조국 거론된 공소장 유출엔 진상 조사까지 지시
공수처 이첩 사건 등 상황 따라 靑 수사도 배제 못해
與 "공소장 유출 사실 감찰하라"…檢 때리기 열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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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감싸고 檢 때리는 박범계…공소장 유출 진상 조사 지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연일 표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전날인 지난 11일 가진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와 징계는 별개의 가치 판단과 평가 기준을 갖고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징계를 연동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며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과는 달리 검찰엔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다음 날인 지난 13일 춘천지검을 방문 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抑止春香)”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4일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 “이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지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일련의 언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통상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곧장 직무에서 배재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직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이보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 역시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받으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편향적이다”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조사 지시를 두고도 박 장관이 결국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현직 검사는 “피의 사실이 아닌 공소 사실은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공소 사실 공개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박 장관이 이 같은 공소 사실 유출을 ‘불법 유출’이라고 못박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수사 외압’ 윗선 확대 가능성…靑-檢도 불편해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 간 불편한 기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에 대한 재판과 검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정 당국의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청와대로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이 지검장 외에도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이미 이첩했다. 또 이들의 수사 외압 행사 과정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연루돼 있어, 상황에 따라 이미 소환 조사한 이 비서관은 물론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향한 수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이 지검장을 감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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