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공소장에 수사외압 행사 과정 명시
이규원→이광철→조국→윤대진…차규근→박상기→윤대진
전·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연루에 조사 불가피
공수처, 수원지검 재이첩 여부에 '촉각'…기소권한 시비 재발 가능성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자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불법 출금 의혹의 또 다른 축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안양지청 모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의 수사 사실을 입수한다. 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알렸다. 검찰은 이 행정관이 이를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조 전 수석이 이를 다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외압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 책임자인 차 본부장은 검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귀가를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 역시 윤 전 국장을 불러 질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윤 전 국장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을 압박해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넣었다는 게 검찰이 이 지검장 공소장에서 밝힌 수사외압 행사 과정이다.
검찰 공소장대로라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이 지검장에 그치지 않고 전직 법무부 고위 공직지와 청와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 전 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전 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현 전주지검장)과 관련된 사건을 이첩 받았다. 이들이 모두 현직에 있는 만큼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
전직 고위공직자인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비(非)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공수처엔 수사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조사는 공수처 수사2부에서 맡는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13명으로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13명 중 조 교육감 담당 검사 4명과 공소부 2명을 제외하면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수사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앞서 이규원 검사와 차 본부장의 전례처럼 수원지검이 이첩한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기소 권한을 두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권한은 어디까지나 공수처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공수처의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리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접 기소하자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기소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기소의 적법 여부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공소장 유출을 두고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박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에게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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