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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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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접수 거부 위법"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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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고장 제출 안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연합뉴스

난민신청 접수 거부는 위법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외국인의 난민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A씨가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A씨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소송의 예비적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자 출입국·외국인청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21일 항소를 기각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이 지나도록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3일 0시를 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해 지인과 가족 10여명이 살해당하자 고국을 떠났고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보유한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그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14개월 동안 노숙생활을하기도 했다. 공익변호사들과 시민의 모금을 통해 음식과 생활비, 의료품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1·2심은 모두 A씨의 주위적 청구(주된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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