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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유통사 '반품 갑질' 까다로워진다…기한·비용 등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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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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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돌려보내려면 그 기한과 비용 부담률 등을 명확히 정해 사전에 약정을 맺는 형태로 계약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세트를 반품할 경우 그 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는 '반품상품은 유통업체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비용부담은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후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 약정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직매입 거래라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가능한 시즌 상품(크리스마스 트리·밸런타인 데이 초콜릿 등)의 경우 그 판단 기준에 해당 상품의 판매량·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돌려보낼 수 있는 시즌 상품인지를 판단할 때 판매 결과 및 대형 유통사의 매입 의도·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특정 기간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대형 유통사가 집중적으로 팔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린 경우에는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품이 가능한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명자의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 서명으로 반품 약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새 지침에 명시됐다.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의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해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납품업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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