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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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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내달 10일과 15일 각각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24일 이 사건과 관련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가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지난 2월 끝나면서 현직이 아닌 상황이라 탄핵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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