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내달 10일과 15일 각각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 24일 이 사건과 관련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가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지난 2월 끝나면서 현직이 아닌 상황이라 탄핵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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