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등 혐의
탄핵소추 각하 여부가 관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0일, 2차 변론기일을 6월 15일로 정해 통지했다.
지난 3월 헌재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준비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지난 2월 28일부로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했기 때문에 법관 신분에서 벗어나 탄핵 요건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이념 성향 판사 모임 소속 구성원 비율을 알려달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의결한 것을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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