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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배후 불러 증인선서 빠뜨린 법원… “증인신문 효력 무효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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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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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47·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필수 절차인 선서를 빠뜨려 증인신문이 무효화될 상황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공판 기일을 열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해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 선서의 취지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본인이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정작 선서를 명령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선서 없이 위증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만 고지받고 곧바로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선서를 누락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김 전 회장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증인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신문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던 이씨는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씨의 혐의와 관련 검찰에서 정치자금 목적으로 3000만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뒤집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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