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고려대 교수 공동토론회서 주장
자영업자 부담 해소 위한 상생안 마련 시급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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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의 기준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21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작년 말 3.0%에서 올해 초 3.3%로 조정됐다가 최근 정부가 목표치로 4.0%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이라며 "작년 기저효과에 경기 회복 전망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고 해마다 그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든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7.7%라며 "5년 재임 기간 평균으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2% 이상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자의 갈등 구도를 넘어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자를 아우르는 대안은 경제 민주화, 전 국민 기본소득, 포용 성장 등이 제시되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다"며 "임금 노동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을 영세 자영업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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