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동업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도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검찰이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경찰에서 동업자 3명만 입건해 모두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최 씨는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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