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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 자문사 대표 2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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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의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5억원도 추가로 명령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 씨도 1심의 징역 2년 및 벌금 2억1천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 씨 역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원심(징역 2년6개월·벌금 3억원)보다 형량이 올라갔다.

박씨와 김씨는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가 부양 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1심보다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당이득액이 적어도 (피고인들의) 자백 범위 내인 10억원으로 인정된다"며 형량 또한 함께 늘렸다.

양형 배경에 대해선 "실제 단기간에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의 업체 직원으로 일한 현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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