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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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느냐는 물음에 "전임 총장께서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청와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느냐 묻는 말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히 새겨듣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로 일할 때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펀드 관계자들을 변호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느냐는 질문에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과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대납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의 측근 고(故) 이모 씨 등 4건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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