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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경비원에 갑질·폭행'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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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故) 최희석씨 노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5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최씨를 폭행하고, 이후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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