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기소 적법성 심사 가능…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냐"
공수처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는 일단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며,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헌재에서 헌법소원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 검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도 준항고 등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가 남아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촉발됐다. 공수처는 애초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을 자신이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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