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26일 트위터에서 아시아인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에서 24살 대학생 4명에게 최대 1천 유로, 우리 돈 약 13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틀 동안의 시민교육과, 고발장을 제출한 원고 7명에게 각각 250유로, 우리 돈 약 34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출신을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며 대중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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