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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항소심도 중형…"용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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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theL] 법원 "항소심서도 범행 일부 부인, 오로지 남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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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 2020.5.27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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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26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 감금, 폭행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취록, CCTV 영상,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살펴보면 범죄사실은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설득력 없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탓, 언론탓, 검찰탓, 법원탓 등 오로지 남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정작 반성과 사과의 상대방이 돼야 할 피해자 유족들에게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와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심씨는 항소심에서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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