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층 위주 영업 비판…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병행 추진
금융위, 중저신용층 공급 올해 말 4조6000억원으로 확대 기대
계획이행 미흡시 신사업 인허가 평가요소 중 하나로 적용 계획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액이 지난해 말 2조원 수준에서 올해 말 4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 비중 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해당 은행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게 된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차주가 22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뿐이었던 중·저신용자 비중을 2023년 30%로 높인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적극 확대, 2023년까지 32%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심사받고 있는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웃도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린다는 기존 설립 취지와 달리 그동안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했지만, 이 가운데 91.5%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 대출’이었다. 게다가 사잇돌 대출 공급액 가운데 66.4%는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층에 집중됐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층 비중(12.1%)은 일반 시중은행(24.2%)의 절반에 불과해 큰 지적을 받았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 4년간 영업한 결과, 절대적인 영업규모 확대 등 진전이 있었고 금융 편의성 제고도 했으나 영업규모 확대에 비해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은 미흡해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안타까웠다”며 “인터넷은행들도 이 같은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CSS 고도화를 통한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 기술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올해 중 기존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등 특화 모형을 추가·적용하는 계획 등을 세웠으며,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여기에 인터넷은행 계획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사전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급증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우려에 대해 김 과장은 “인터넷은행 인가 전제가 중·저신용자 시장에 집중 공급한다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만큼, 혁신적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확한 상환능력을 평가해 적정 금리가 제공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인터넷은행 CSS고도화 역량은 충분하다 생각하며, 애시당초 중·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제출하고 인가받은 곳이니 5년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감안해 은행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플랫폼 통해 입점해 여러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5%대 대출 중인데, 이들은 다른 곳에선 10%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라며 “해외 사례도 많고, 이를 봤을 땐 국내 인터넷은행도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데이터나 소상공인 거래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결합, 기존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나 등급산정이 어려운 대상에게 적용해 적정금리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선 은행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한다. 또 이번 계획 이행 여부를 해당 인터넷은행과 최대주주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신청하는 인허가 심사 때 측정 요소로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계획에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에 인터넷은행의 과도한 수익 추구 경로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과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해 적정 금리를 제공토록 상한 제한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며 “제대로 평가해서 금리 산정 된다면 적정 부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때 중·저신용자 공급액은 일부 예외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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