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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갑질' 손배소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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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배상액 적어 사실상 승소" 의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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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하도급업체들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 규모가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 사실상 삼성중공업의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란 얘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오전 주식회사 보현기업 등 6개사가 상섬중공업을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보현기업 등 피고들에 각각 1억500만~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으로서 같은 이유로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한 정모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보현기업 등은 삼성중공업의 갑질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고, 약정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사 간접비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라고 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모두 276억원으로 삼성중공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배상액을 청구액 대비 매우 낮게 산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 규모는 총 16억여원으로 청구액의 6% 정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이날 선고판결 후 법정에선 "소송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사실상 원고 패소 같은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보현기업 등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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