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휴업 상태에서 변호사 재개업신고를 한 우 전 수석의 개업신고를 수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02.04 dlsgur9757@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이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신고를 했다.
그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재개업신고를 접수했고 변협을 통해 수리됐다. 재개업신고의 경우 새로 변호사 등록을 하는 절차와 달리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진다.
변협은 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위원회는 추후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