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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 대신증권 前센터장 2심서 벌금 2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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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 사람이 엄벌 탄원"…징역 2년형에 벌금형 더해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추가했다.

장씨는 '연 8% 준확정'과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천480억원 어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라임의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며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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