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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김포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 해고 위기"…아파트 갑질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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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지시 따르지 않는다며 계약 중도해지 추진

연합뉴스

갑질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 김포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고 있다며 갑질 논란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행정지도를 받게 되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김포 한 아파트 관리소장 50대 A(여)씨는 부당하게 해고될 상황에 놓였다며 김포시에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유 없이 관리소장 교체를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탁업체에 교체를 요구, 사실상 해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는 A씨의 인사권이 위탁업체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체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행정지도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열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 입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어 A씨가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배포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A씨의 인사를 요구한 점은 확인돼 적법한 행정지도를 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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