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 2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원의 세화·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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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4전 4패'다.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오후 경희고(경희학원)와 한대부고(한양학원)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이들 학교는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2018년 11월에 공표했고, 이를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시험 범위를 모른 채 시험을 치른 셈이다.
법원은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올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가 각각 승소한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이대부고와 중앙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판결이 내려진 6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적법했다며 항소한 상태다.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평가지표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지표는 2015년 다른 자사고를 평가할 당시 이미 포함돼 있던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2015년 평가 조항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됐기 때문에 자사고가 이를 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항소가 행정낭비라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자사고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만 총 1억2000만원의 소송료를 지출했다. 더군다나 자사고들은 2025년 일몰 폐지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시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계속한다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며 "계속된 소송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에도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사고 지위에 대한 합법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판결에 따라 자사고 존폐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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