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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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른 불법행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거래사이트 감독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는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또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태스크포스)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 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할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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