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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남 탓만"…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법정서 질타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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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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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 폭행,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는 심씨가 최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하고 심씨의 태도를 비난했다. 죄질이 무척 나쁜데도 고인의 거짓 진술을 언론이 부풀렸다거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등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반성문을 냈지만 진정성이 없고, 사건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여기에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유족 측과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합의가 된다는 장담도 없다며 선고 기일 연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5월3일 사건 내용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온라인에 여과없이 무방비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 하지 말아달라"는 태도를 보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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