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위법행위 관련 자료 받을 것"
3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故) 손정민씨 추모현장에서 한 시민이 손씨 얼굴을 만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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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손씨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공개·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모든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계속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담당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자료를 법인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17일과 29일 2차례 입장문을 내고 A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신상털기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은 사건 이후 한 달여간 자취를 감췄던 A씨의 휴대전화를 전날 확보했다.
친구 A씨는 손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손씨의 휴대전화와 바꿔 들고 홀로 귀가했다.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한강공원 인근에서 꺼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혈흔·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 휴대전화에 사건 당일 손씨와 A씨의 행적을 비롯한 남은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는지 확인 중이다.
김해원 기자 mom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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