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씨의 병원 운영 관여 명백하다”…장모 최씨 “병원 개설 시 돈을 꿔준 것 뿐”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사진 가운데)씨가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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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로 입건된 동업자 3명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등을 지난해 4월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 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일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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