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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선고… 1심에선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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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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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6)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전직 공무원 천모씨 등 공범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미성년자 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씨 등 성인 공범 4명에겐 징역 10~17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에겐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악행을 저지른 개인으로 기록된 현재지만, 생의 끝에서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 또한 함께 부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앞선 1심은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들에겐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돼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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