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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박사방, 2심도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징역45년→42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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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 최대 형량 징역 15년→13년으로 일부 감경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