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판교오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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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가 일부 직원들에게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근 근로기준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직원에게 주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킨 것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켰고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으며 퇴직한 직원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적받은 부분들을 적극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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