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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영상] “‘박사방’ 조주빈 감형? 무기징역 내려야” 분노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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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후 “감형 이해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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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텔레그렘 ‘N번방’을 운영하는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조주빈 일당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시민들은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주빈은 1일 오후 열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로부터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앞선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시민들은 조주빈의 2심 선고 형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청계천에서 만난 시민 A씨는 “(1심의)45년형도 솜방망이 처벌, 보여주기 처벌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조주빈이) 45년형을 모두 살고 출소하더라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범죄 처벌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이)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주빈의)형량에 대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B씨는 '본인이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냐'는 물음에 “마음과 같다면(조주빈에게) 무기징역, 더한 형벌이라도 내리고 싶다”라면서 “더한 형벌이라도 내려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 C씨는 “1심 당시 형량도 낮다고 생각했는데, 2심에서 더 줄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형량이) 너무 약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출소하더라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 D 씨는 “인터넷 상에서의 성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는 각종 성범죄보다 대중에게 경각심이 덜한 것 같다”라며 “아직 한국의 법체계가 현 세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주빈이 어느 정도의 형을 살았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라면서 “(조주빈의 나이가) 충분히 형량을 채우고 나올 수 있는 나이고, (출소 후에도) 같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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