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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카카오 '주 52시간 이상·임산부 시간 외 근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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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카카오 "지적사항 시정·개선방안 모색"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IT업체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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