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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56만개 감소"…中企일자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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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최저임금이 오를 수록 중소기업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5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중소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지난해 코로나19(COVID-19)로 타격을 받았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시 13.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9조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3만명, 실질GDP는 72.3조원이 감소할 것이으로 추정했다.

    토론회에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 등이 참석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도 참석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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