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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범죄 수사대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투입했다.
국방부는 4일 “이날 오전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공군 군사경찰 초동수사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합동조사단은 이 사건을 수사한 체계 속 관련자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검찰도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군검찰은 서 장관이 엄중수사를 지시한지 일주일이 지난 5월 31일이 되어서야 가해자인 장 중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공군검찰에 송치한 시점이 4월 7일이다. 공군 검찰은 사실상 2달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누구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수사 지연’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군조사당국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아무리 늦어도 한달 이내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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