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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번호판값 2,000만 원"…갑질에 시름하는 화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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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 노동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노란색 번호판이 있어야 하는데 번호판은 운송 회사들만 가지고 있고 번호판 빌리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실태를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로 44, 세로 22cm의 사각형 노란색 번호판.

화물차 기사에게는 '애증'의 존재입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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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호판 덕분에 생계를 꾸릴 수 있지만, 온갖 불이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번호판은 운송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과도 같은데 기사 개인은 따로 구하기 어려워 화물 일을 하려면 기존 번호판을 여러 개 가진 운송업체를 찾아가야 합니다.

[김근식/화물 기사 : 번호판만 빌려 오고 차량의 모든 부대비용은 저희가 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운송 업체는 번호판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제한해 놓는 번호판으로 거액의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김근식/화물 기사 : 번호판 시세가 요즘 대략 1천8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처음에 다는 게.]

게다가 매달 30만 원의 번호판 사용료를 또 내야 합니다.

번호판 등록, 기사 교육 등의 명목입니다.

25t 화물차의 경우 가격이 2억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내 돈 주고 내가 산 화물차 명의도 번호판을 빌리는 동시에 운송회사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기사 몫입니다.

[김근식/화물 기사 : 간단하게 말하면, 기자님 통장 제가 빌려 쓰는 거예요. 대포통장이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런 문제는 화물 운송 사업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화물차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보고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화물차 기사가 운송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보유한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하고 여기서 갑을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기사는 7년 전에 번호판값을 냈는데도 새 화물차로 교체할 때 또 번호판값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김근식/화물기자 : 신차에 다시 붙여주겠다면서 나사 두 개 풀어서 옮겨만 주면 되는데 그거를 1천500만 원, 2천만 원 (요구합니다.)]

업체는 법적으로 계약 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해야 하지만, 번호판 돈벌이를 위해 부당하게 기사들을 내쫓기도 합니다.

[이 모 씨/화물 기사 :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항을 쓰면서 1년짜리로 끊고, 1년 지났으니까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내가 산 차량의 명의를 운송업체에 넘기고 화물 운송 일을 하는 노동자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택시처럼, 일정 경력을 채운 화물차 기사에게 운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재종/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 : 실제 내 재산이니까 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받을 건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또 기사가 업체에 매달 내는 관리비도 항목과 액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김정은·강유라·심수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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