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정민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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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한 단체가 경찰과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의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4일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손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보고 과정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서초) 관련 그간 수사 진행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서에 목격자의 진술과 현저히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및 서울경찰청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와 함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대대적 탐문조사를 했음에도 발견되지 않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등장했다”며 “습득 경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사는 대대적인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A씨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등장한 것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습득경위와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사진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
한편 A씨의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A씨와 가족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지운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 희망 의사와 연락처를 이메일(onenp3@gmail.com)로 알려 주시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며 “이미 삭제한 분들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병원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우선 7일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부터 고소하기로 했고,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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