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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안된다…법인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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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4월 SKIET 공모주 일반 청약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당시 조문은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청약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중복청약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폭을 넓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청약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입법예고 시 시행 시기를 6월 20일로 못 박았고,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행 시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들과 중복 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막바지 점검 중이다.

이 같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균등 배정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 사태가 빚어졌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페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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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제공]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출격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IPO '대어'들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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