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으나,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해 이에 반발하는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향후 정식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달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국장이 공모해 불법 출금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이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