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해고 어려워…자연감축 기다리는 수 밖에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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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원을 20%가량 감축하는 LH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감축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축소·폐지·이관하고 이를 통해 인력을 20% 정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1단계로 기존 9본부 체제에서 6본부로 본사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약 1000명을 감축한다. 상위 관리직 등 226명 및 비핵심 기능 이관과 폐지를 통한 부서 통폐합으로 519명, 기능축소를 통해 330명 등을 줄이는 방식이다.
특히 2급 이상 상위직(529명)은 20%(106명)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사 지원부서의 인력도 10%(120명)를 줄인다.
국토부로 권한이 이관되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 업무로 113명,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되는 시설물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업무에서 55명이 줄어든다.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새뜰마을 정비 사업과 장기방치 건축물 사업(33명)과 공동주택관리지원의 폐지와 해외사업 등 이관(318명)을 통해서도 인원을 감축시킨다.
기능이 축소되는 부서는 인력의 50% 정도를 감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국유재산재생을 통해 39명, 리츠사업과 연구개발 등에 92명, 도시·지역개발, 물류단지, 행복·혁신도시 등에서 199명 등을 감축한다.
추가로 1000여명을 줄이는 2단계 감축안은 1단계 작업이 완료된 후 정밀진단을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의 단계적인 축소가 유력시된다.
정부는 1차 감축안을 올해 중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조직의 정원을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의결만 이뤄지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인력을 구조조정 방식으로 '짤라'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원은 감축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원들을 일시에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정부와 LH는 명예·희망퇴직을 독려해 연차적·단계적으로 감축을 진행하는 한편 오버 TO(정원 외 인원)를 '2·4 공급대책' 등 인력 필요 부서에 추가 배치해 자연 감축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동안 LH가 신규직원 채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LH가 통합 출범할 때도, 오버 TO 문제로 3~4년 정도 신규채용을 하지 못해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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